2019학년도 학교운동부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관리·운영하는 운동부 소속이 아닌 개인별 가맹단체에 선수등록을 하고 활동하는 학생선수에 대하여 학생을 학교에서 파악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해당되는 학생·학부모님께서는 4월 12일(금)까지 담임선생님께 회신 자료[선수등록확인서, 학생선수(개인) 연간활동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바랍니다.
1. 학생선수에 대한 정의
-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2항 4조(법률 제14763호., 일부개정 2017.04.18.)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체육단체(연맹, 협회)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학생선수 및 지도자는 “안전드림(앱)” 의무 가입
2. 학생선수 학습권 지침 안내
가. 최저학력제 관련 안내
- 최저학력제 시행(초4~6학년): 우리학교에서는 교사별 평가 및 서술형평가로 대체하고 있어, 담임
교사가 진단 및 단원평가 결과 등의 자료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최저학
력제 도달여부를 결정.
- 최저학력제는 학기별로 도달여부를 평가하며, 직전학기 미도달의 경우 전국단위 대회등에 출전에
제한을 받음(체육가맹단체 준수사항이며, 확인사항.)
- 최저학력 미도달의 경우, 사이버학습 “e-학습터”를 통하여 보충학습활동을 해야 하며, 보충학습활
동을 하였다고 하여 다음 학기 출전제한이 풀리지 않음.
나. 대회(훈련)등의 출전에 따른 학생선수 출결처리에 따른 허용일수 적용방법
- 개인별 학생선수가 있을 경우, 2019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규정에 아래의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학
생에게 적용예정이며, 반드시 학생선수(개인) 연간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함.
- 적용규정: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연간 수업일수의 1/3 범위내에서 허용 가능.
(본교는 수업일수가 191일로 연간 64일 허용가능. 단, 해당 사안 발생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차
원에서 대회(훈련)참여 필요성에 대해서 확인 후 허용 여부는 별도 안내.)
3. 개인별 선수등록을 한 학생선수가 제출해야할 회신자료 및 탑재용 자료 안내
가. 제출자료:
학년초 - 학생선수(개인) 연간활동계획서 1부 / 선수등록확인증 1부 / 개인정보 동의서 1부
학기말 - 학생선수 활동보고서 1부
4. 학생선수관련 기타 문의사항: 031-912-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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